일가정양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꼭 알아야 할 정보와 효과적인 활용법 1.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신청 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휴직 기간: 최대 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활용 가능)급여 지급: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지급(최대 150만 원까지)2. 육아휴직 신청 방법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회사 내규 확인: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사내 규정을 확인합니다.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회사 승인 후 휴직 시작: 회사 승인이 나면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