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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 2024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 0세 : '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4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 01. 01. ~ '1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용 ('24년도 기준)
-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일정
○ 사전신청 기간
(복지로 신청) 2025.2.3.(월) 09:00 ~ 2.28.(금) 16:00
(방문 신청) 2025.2.3.(월) 09:00 ~ 2.28.(금) 18:00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사전신청 종료일의 마감 시간이 다르니 유의해 주세요.
※ 사전신청 종료 후 2.28.(금) 16:00 ~ 24:00 기간동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서비스 신청이 중단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련된 별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로서의 대상만 확실하다면 다른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연장보육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사유별로 각각 다릅니다.
정확한 제출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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